[광고 이야기] 소상공인들에 대한 옥외광고 규제 완화 곧 시행!

2022. 8. 24. 18:07광고 이야기

안녕하세요. 애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곧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7가지 규제 개선 내용 중

눈에 띄는 2가지에 대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트럭 예시


다. 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은 예외 적용(안 제12조)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입점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수량 산정시 산입하지 않음

 

라. 영업중인 음식 판매 자동차는 전기 사용 광고 허용(안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는 교통수단 운행 중 광고물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음식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 판매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 중인 음식 판매 자동차에 한해 광고물 표시면적 제한, 전기 사용 금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

 

마. 공유자전거의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및 상업광고 허용(안 제2조, 제4조, 제19조)

공유 자전거의 대중화로 이를 활용한 광고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유 자전거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상업광고 설치가 가능하게 하며, 광고물을 밀착하여 부착하도록 함


이런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푸드트럭에도 디지털 광고를

시행할 수 있게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부가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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